2026 세제개편안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는 주택저당을 설정한 그 집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실제로 살아야 공제를 적용하는 요건을 새로 붙이는 안입니다.
세대구성원 전원이 그 집에 살아야 공제됩니다
현행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였고, 개편안은 여기에 실거주 요건을 더합니다.
판정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이므로 연중 이사한 경우에도 연말 상태로 따집니다.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 대상 | 무주택·1주택자 | 실거주 요건 추가 |
| 판정 시점 | 없음 | 과세기간 종료일 |
| 공제한도 | 600~2,000만원 | 좌동 |
2026년 안에 설정한 주택저당은 3년 더 종전 기준입니다
경과조치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에 대해 2027년부터 2029년 과세기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준은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주택저당을 설정한 날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 설정일을 확인하세요.
경과조치 기간이 끝나는 2030년 과세기간부터는 같은 대출도 실거주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이 글을 공유해 보세요.
공제한도와 주택 기준시가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상환기간과 금리 조건에 따른 공제한도 600만~2,000만원과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요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입니다.
2026 세제개편안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항목은 아직 정부안이고 세부 실거주 판정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확정된 기준으로 보고 거주 계획을 바꾸지 마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담보대출 신청 절차 9단계 — 대출 실행까지의 순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조건과 예상 세액 계산 — 취득 단계에서 함께 확인할 세금 항목입니다.